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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이 '4억원대 사기' 부모 실형 확정되자 뒤늦게 사과에 나섰다

부친과 모친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래퍼 마이크로닷이 수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부모에게 실형이 확정되자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마이크로닷
마이크로닷 ⓒ뉴스1

마이크로닷은 1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기사가 보도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 그때의 경솔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와 어머니 김모씨는 90년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 10여 명에게서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는 총 10명, 피해 금액은 3억 9000만원이다. 두 사람은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갚고 합의했으나 결국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마이크로닷 부모
마이크로닷 부모 ⓒ뉴스1

신모씨와 김모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에는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고 1일 상고 기한이 만료돼 원심이 확정됐다.

마이크로닷은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라면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라고 글을 마쳤다.

신모씨와 김모씨는 1일을 기해 모두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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