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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를 기각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와 어머니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재산이 상당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당시 화폐 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자진 귀국한 마이크로닷의 부모. 2019.4.8
자진 귀국한 마이크로닷의 부모. 2019.4.8 ⓒ뉴스1

이어 ”범행 당시 화폐 가치나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7년 충북 제천의 한 마을에서 지인들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빌린 돈과 곗돈 등을 들고 뉴질랜드로 도주를 했다. 이 사건은 마이크로닷이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얻으며 세간에 알려졌고, 경찰은 2018년 이들 부부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다.

인터폴 적색 수배 발령에도 귀국하지 않던 이들 부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후인 지난해 4월에야 자진귀국해 체포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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