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이 마이크로닷 부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8일 마이크로 닷의 부모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압송되고 있다.
지난해 4월 8일 마이크로 닷의 부모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고향 사람들에게 거액을 빌려 외국으로 도피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에게 징역 5년, 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신씨 부부는 1990~198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빌린 4억원을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에서 머물던 이들은 2019년 4월 귀국 후 경찰에 체포됐다. 1심 법원은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복구 등을 하는 조건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신씨 부부와 검찰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씨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 역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 일이 종결된다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검찰 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4월 24일 청주지법 법원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기 #마이크로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