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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부부에게 '거액 위자료 물어내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유

부부 공동으로, 남편 단독으로 각각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다.

ⓒ뉴스1

성추행 피해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며 방송인 이경실씨와 이씨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씨 부부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JT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20일 성추행 피해자 김아무개씨가 이경실씨와 이씨 남편 최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 판사는 남편의 성추행과는 별도로 이씨 부부가 김씨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며 부부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남편 단독으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씨 남편은 2016년 지인의 아내 김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즈음 이씨는 “귀갓길에 남편 차로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글이 확산되면서 김씨가 돈을 노리고 피해자인 척 위장한 이른바 ‘꽃뱀’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최씨는 형사 재판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형사 재판과 별도로 이씨 부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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