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직접 고발하는 ‘미투 운동’과 관련한 법안 가운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MBC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투 피해자 보호법’을 비롯해 올 한해에 제출된 미투 법안만 5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은 39건, 피해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법안은 38건에 이른다.
그런데 정작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올라간 법안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이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법안의 처리는 더딘 게 현 상황이라는 것이다.
MBC는 이를 두고 ”아직까지는 말과 행동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투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가 개헌과 GM 사태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연합뉴스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