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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폭로한 두 번째 피해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다.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1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변호인단을 통해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서부지검에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2015~2017년 사이 7개다. A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선희 변호사와 신윤경 변호사 등 변호인단 2명은 고소장 제출 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 검사들과 1시간 가량 만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요청했다.

 

A씨의 고소 대리인 오선희(왼쪽), 신윤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씨의 고소 대리인 오선희(왼쪽), 신윤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오 변호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에 있는 성폭행·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중 가능한게 있는지, 이를테면 위치추적장치를 토대로 긴급출동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물었다”며 ”피해자 출석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피해자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가장 힘든 게 용기를 냈더니 자신의 이름, 얼굴, 가족, 사는 곳 등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하나 남들에 의해 해체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7일 언론 인터뷰로 성폭행 피해를 밝힌 뒤 고소장 제출까지 일주일 가량 시간이 소요된 데 대해 변호인단은 ”변호사들 일정 때문이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설명했다. 

A씨 사건의 경우 안 전 지사와 A씨가 업무·고용 관계에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는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 격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이다.

형법 제303조를 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을 뜻한다.

오 변호사는 ”더연과 안 전 지사 사이 관계에 대해서는 고소장에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연이 성폭력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그것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리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씨(33)의 고소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낸 이유에 대해선 ”(병합 등) 다른 것을 염두에 뒀다기 보다 고소사실의 발생지가 서부지검 관할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더연은 서울 마포구에 있다. 

현재 안 전 지사 변호인 측은 A씨와 안 전 지사는 소속이 다르고 안 전 지사가 A씨의 임명권자도 아니므로 업무상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안 전 지사는 2008~2010년 초대 연구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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