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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법·성폭력 특례법의 구체적 형량

'수차례의 성폭행'이 인정되면, 형량은 최대 7년 6월로 늘어난다. 성추행은 또 별도다.

ⓒNews1

현직 비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형법 303조‘와 ‘성폭력 특례법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성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경합범이 되어 형량이 최대 7년 6월로 늘어날 수 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TBC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안 전 지사와 김씨가 사건 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원은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유·무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경향신문 3월 6일)

현직 비서였던 김지은씨는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비서인 저는 지사님과 ‘합의‘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지사님은 제 상사이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이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라며 ‘위계에 의한 성폭행’임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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