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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는 경찰 신고 조서에서 '가명' 쓸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를 작성할 때, ‘가명’을 쓸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부분이다.

3월 5일, 여성가족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회동을 갖고, ‘미투운동’에 참여한 신고자들에게 ‘가명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다.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 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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