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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 성추행 의혹' 안태근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지현 검사를 무리하게 발령낸 혐의다."

ⓒ뉴스1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했다는 의혹이 폭로된 지 77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지난 13일 ‘안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 적정성과 수사 결과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검찰 자문기구다. 각계 전문가 250여명으로 구성돼 지난 1월 출범했다. 기소 여부 등은 무작위로 선정되는 15인의 현안위원회에서 논의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심의위 예규는 검찰총장과 사건 주임검사가 심의위 결정을 사실상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검찰인사 책임자인 검찰국장으로서 부당하게 개입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무리한 발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검사는 2014년 4월 서울고검이 진행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안 전 검사장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사무 지적을 당하고, 검찰총장 경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변호사 2명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해 2014년 사무감사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하지만 이날 청구한 영장에는 사무감사 당시 안 전 검사장의 개입 부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는 서 검사가 공소시효 내에 고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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