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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민병두 의원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의원직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

  • 김원철
  • 입력 2018.03.11 12:01
  • 수정 2018.03.11 12:02
ⓒ뉴스1

성추행 의혹이 폭로되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여성 사업가 A씨는 2008년 5월 민 의원에게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부르스를 추다가 민 의원이 갑자기 키스를 했다고 한다. 

″갑자기... 혀가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얼음 상태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그냥 얼음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떻게 수습이 되고 나왔는데 바지 지퍼가 열려있더라고요. (민 의원)이 열었겠죠. 나는 연 적이 없으니까.”

민 의원은 뉴스타파와 한 통화에서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했다.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지요?) 
신체접촉은 있었겠지만 어떤 정도 수준까진지 모르겠지만 신체접촉이 있었겠지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 만약 제가 단호하게 부인을 해버리면 또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떠한 신체접촉인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불투명하고 신체적 접촉은 당연히 있을 수 있었을까… 하여간 신체적 접촉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즘 말하는 미투에서 말하는 그런 성격의 것은 전혀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번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인 안규백 의원은 10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민병두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안의 성격에 비춰볼 때 의원직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 의원직 사퇴를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 의원이 ‘생각해보겠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한 통화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에게 표를 던진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서로의 기억이 충돌하고 있고,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도 있다”고 철회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나섰다. 그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려진 것이 잘못의 전부라면 진솔한 사과와 서울시장 후보 사퇴 후 자숙과 봉사가 적절하며 피해자께서도 바라시는 정도의 대처라 생각합니다”라며 ”본인 자존심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출해 주신 지역 주민들과 국회의 현안 등을 두루 살피시고 부디 진정한 용기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에 매우 민감하다. 121석으로 116석인 자유한국당과 5석 차이 밖에 안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석수는 더 줄어들 게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최종 후보 중 현역 의원이 5명이면 자유한국당과 의석수가 같아진다는 뜻이다.(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 출마자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문에 민주당은 최근 현역의원 중 출마자 수를 2~3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에게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국회 의석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현재 집권여당이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돼 있다”면서 ”후반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가능한 현역의원의 출마를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고, 그 수도 극소수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심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10% 감산′ 규정도 적용한다.

민병두 의원의 사퇴 선언이 달가울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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