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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법원이 밝힌 이유는 이렇다.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 허완
  • 입력 2018.04.05 09:08
  • 수정 2018.04.05 09:10
ⓒ한겨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법원이 검찰의 혐의 입증에 대해 두번이나 고개를 가로저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재차 검찰의 혐의 입증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법원이 직접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직접 언급해, 성관계 과정에 업무상 위력이 실제 있었는지 등 법적 쟁점을 두고 향후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8일 안 전 지사의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안 전 지사를 고소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ㄱ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비롯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고소인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부터 2시간50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안 전 지사는 귀가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비서는 지난 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혐의로, 이어 14일엔 ㄱ씨가 같은 혐의 등으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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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안희정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