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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문자면직'되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게 돼 있어요."

  • 김원철
  • 입력 2018.03.08 21:36
  • 수정 2018.03.08 21:37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33)씨가 충청남도 정무비서직에서 일방적으로 ‘문자면직‘됐다. 앞서 충남도청은 김씨의 폭로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씨를 지원하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와 피해자법률지원변호인단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이 발표한 ‘사표 일괄제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임으로 자동면직됐으며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문자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SBS’에 따르면, 충남도청은 김지은씨가 안희정 지사의 사퇴로 자동 면직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SBS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규정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함께 면직되게 돼 있어요. (김지은 씨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면직되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성협과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얼마나 취약하고 종속적인 지위에 처해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구조적·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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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MeToo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