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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희정 성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피해자 의사를 고려했다."

  • 김원철
  • 입력 2018.03.07 15:48
  • 수정 2018.03.07 15:50
ⓒ뉴스1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성폭행 혐의를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대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의사와 관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오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33)는 전날 오후 변호인 장윤정 변호사를 통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서부지검에 제출하길 바랐다”며 ”범죄지 중 하나가 서부지검(관할)”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공정하고 정대하게 수사절차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 지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다.

유죄일 경우 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후자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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