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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만취해 벤츠 몰던 휴학생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음주운전 대학생에게는 겨우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벤츠 자료 사진 
벤츠 자료 사진  ⓒhanohiki via Getty Images

만취해 벤츠를 몰다 사고를 낸 휴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지난해 3월 서울 동작구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대학생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도로 1.5km가량을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0.14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3주, 다른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전과가 전혀 없고, 택시기사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와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가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휴학생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취업 제한 등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령, 취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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