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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이 유령음반사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09~2011년 사이 발생한 일로 보고 있다.

ⓒ멜론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플랫폼인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창작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음원서비스플랫폼 업체가 창작자 등에게 수익을 적절히 배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멜론의 ‘저작권료 빼돌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음악계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멜론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2004년 에스케이텔레콤(SKT) 사내 서비스로 시작된 멜론은 2009년 1월부터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옛 서울음반)이 운영하다, 2016년엔 카카오에 인수됐다.

검찰은 멜론이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멜론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2013년까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멜론이 빼돌린 금액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한겨레

한겨레가 검찰 등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2009년 음원수익은 멜론이 46%, 저작권자가 54%를 가져가는 구조였다. 결국 전체 수익의 54%가 음원 다운로드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됐는데, 로엔이 엘에스(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해 저작권자의 몫을 빼돌린 것이다. 엘에스뮤직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선물함’ 등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켜 저작권료를 분배받았다.

100만원 매출이 발생하면 54만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로엔은 자기 몫 46만원 말고도 유령음반사를 내세워 저작권료의 10~20%(5만4천~10만8천원)가량을 따로 챙겨간 셈이다. 그만큼 다른 저작권자들은 손해를 봐야 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해 로엔이 부당하게 빼돌린 돈은 5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13년 7월 자회사 에스케이플래닛이 보유했던 로엔 지분 52.56%를 홍콩계 사모펀드인 스타인베스트홀딩스에 2659억원에 매각하고, 2016년 1월 카카오가 로엔의 지분 76.4%를 1조8700억원에 사들이면서 다시 한번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카카오에 인수된 로엔은 지난해 카카오엠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현재는 카카오에 흡수돼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멜론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 다만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 일이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현재 파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음악계 관계자는 “2010년 11월 인디음악인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이진원)이 갑자기 숨진 뒤 음원서비스 업체의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시장점유율 1위인 멜론이 그 뒤에도 고의로 저작권료를 빼돌렸다면 음악계 전반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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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