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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으로 "의사 없다"며 입원 거부 당한 심장마비 30대 남성이 사망했다

의정부에 있던 응급 환자는 결국 양주까지 이송됐다.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뉴스1

28일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남성이 의사 집단파업에 따른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39)가 심정지를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의 아내 B씨(34)가 119에 신고해 A씨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려 했지만 ‘의사가 없어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구조대와 B씨는 의정부시내 여러 병원에 연락해 ‘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한지’를 문의했지만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양주시 덕정동에 위치한 ‘양주예쓰병원’에서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해 오전 5시43분께 양주예쓰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숨졌다.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양주시 덕정동 예쓰병원까지는 30분이 넘는 거리다. A씨의 시신은 다시 의정부시의 한 병원 영안실로 이송됐다.

남편이 황망히 숨져가는 모습을 지켜본 B씨는 현재 양주경찰서에서 A씨의 사망경위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유가족 C씨는 “아침에 조카가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비보를 접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 때문에 의정부시내에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위급한 환자인데 어째서 의정부에서 양주까지 이송됐는지 등 유가족 진술을 토대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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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응급실 #집단 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