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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면허'는 계속된다: 범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통과가 국회서 또 무산됐다

심사만 계속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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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7건이 전부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등도 마찬가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6일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 같은 당 김남국·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낸 의료인·의료기관종사가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등이 심사의 대상이었다.

먼저 의사 규제 강화 법안으로는 ‘불법을 저지른 의사 면허 영구 박탈(권칠승)‘,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사 면허 취소(강병원)‘, ‘특정강력범죄형 확정시 의사 면허 취소 및 명단 공표(권칠승)‘, ‘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박주민)‘, ‘성범죄·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강선우)’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법안 소위는 이 모든 법안 전체의 심사를 또 다시 미뤘다. 수술실 CCTV·의료기관 직원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도 역시 심사가 보류됐다. 이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소위에 모인 여야 위원들은 의료인 범죄 관련 처벌 목적의 면허 취소 등에는 동의했으나 의료과실 등의 경우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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