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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에 데인 손님이 맥도날드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어마어마하다

1992년 '뜨거운 커피' 사건 이래 다시

  • 김태성
  • 입력 2018.10.11 14:45
  • 수정 2018.10.11 14:46

오레건주에 사는 한 가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17억원(1백 56만 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십대 딸이 맥도날드 직원으로부터 받은 뜨거운 물에 뎄다는 게 소송 사유다. 

소녀의 어머니 셔렐 토마스가 지난주에 제출한 소송장에 의하면 14살짜리 딸은 복부와 허벅지에 제2급 화상을 입었다. 2017년 7월 맥도날드 매장 직원이 딸에게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위험한 온도”의 물을 주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게 토마스의 주장이다.

더윌라멧위크에 의하면 포틀랜드 마드라스 지역에 있는 한 맥도날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허프포스트가 맥도날드로부터 입수한 성명에 의하면 마드라스 맥도날드의 주인 폴 로드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소송 절차에 있는 상황”에 대한 발언은 따로 없으며 ”직원과 손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번 사고를 맥도날드의 1992년 커피 사건에 비교하는 매체들도 있다. 79세 할머니 스텔라 라이벡이 한 맥도날드 매장 드라이브스루에서 산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당시 맥도날드는 할머니에게 건넨 커피가 82에서 88도 사이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일반 식당에서 서빙하는 커피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였다. 배심원은 라이벡 할머니의 손을 들었고, 맥도날드에게 20만 달러 보상금과 27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라이벡 할머니가 실제로 받은 비밀리 합의한 절충액은 얼마였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허프포스트US의 글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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