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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박사방'에 가입한 자사 기자는 취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냈다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MBC

문화방송 MBC는 자사 기자가 성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 가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취재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화방송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4월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기자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방송은 지난 4월24일 저녁 메인뉴스 ‘뉴스데스크’를 통해 “본사 기자가 지난 2월 중순 성 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선 “기자가 문화방송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최종적으로 요구해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진행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폰은 해당 기자가 분실했다고 주장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강제 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 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로 가입해 활동하였다고 인정되며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화방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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