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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이철 측이 부적절한 요구를 해 왔다"는 채널A 측 주장을 반박했다

녹취록 일부를 또 공개했다.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MBC

MBC가 채널A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가 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채널A는 즉시 ”부적절한 요구를 해 온 건 이철 측”이라고 해명했지만, MBC는 이철 측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그 반대라고 폭로했다.

MBC는 1일 ‘뉴스데스크’에서 ”채널A는 어제 뉴스 말미에 저희 보도를 두고 이번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며 채널A가 내부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3월31일 채널A는 MBC 보도에 대해 사회부 이모 기자가 이 전 대표의 지인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라며 ”(신라젠 사건) 피의자인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MBC가 몰래 촬영 및 녹음을 이용했다며 ‘취재 배경이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MBC가 이 같은 채널A의 해명에 반박한 근거는 3월31일 최초 보도 때도 일부 공개했던 녹취였다. 이들은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 측에 보낸 편지에서, ‘신라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이뤄질 거고 가족도 수사를 당할 거라며, 검찰의 계획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적었다”고 알렸다.

녹취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검찰과 교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 이후 이 전 대표 측과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기자는 ‘(검찰과) 딜을 칠 수 있다‘, ‘자리를 깔아 주겠다’는 말을 꺼내며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강한 압박성 발언도 했다.

이어 MBC는 채널A의 해명 중 ‘지난달 22일 자사 기자가 이철 측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대목도 지적했다. 채널A 기자는 이보다 12일 앞선 지난달 10일 이철 측에 ”회사에도 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채널A 회사 측과 기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MBC는 ”제보 당사자인 이철 전 대표 측 지인이 합법적으로 녹음한 통화 내역과 대화내용 외엔 그 어떤 영상이나 녹취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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