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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단을 내렸다

아나운서들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뉴스1

재판의 쟁점은 ‘갱신 기대권’이었다

MBC에 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5일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해고 아나운서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 기대권’ 또는 계약직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인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아나운서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참가인들(해고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인들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는 MBC 측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 전환거절이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2016~2017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됐지만, 최승호 당시 MBC사장은 취임 후 계약 갱신이 아닌 ‘특별채용’을 통보했다. 이에 계약직 아나운서 11명 가운데 1명만 특별채용됐다.

이후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 가운데 9명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던 서울지방노동위 판정을 유지했다. MBC는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한 아나운서들 ”기쁘지만, 걱정 되는 것도 사실”

판결 선고 뒤 아나운서들은 취재진과 만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기쁘지만, 회사가 결과에 승복할지 항소할지, 복직했을 때 아나운서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회사로부터 아무런 업무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선고 결과로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갱신기대권 근거는 당시 아나운서 국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도 있었다”며 ”신임 사장도 전 경영진과 같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했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아나운서 측 소송대리인은 “MBC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지켜볼 것”이라며 ”오늘 아나운서들의 승소가 좋은 선례가 되고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2012년 당시 MBC 사측이 총파업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계약만료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도 부당해고로 판단했었다.

MBC는 2012년 1월 MBC노조의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인력 공백이 생기자 같은해 4월 유선경 전 채널A 기상캐스터 등 5명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했다.

유씨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갱신해오다가 2017년 12월 MBC로부터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씨는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와 중노위 모두 MBC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MBC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MBC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C 신사옥
MBC 신사옥 ⓒ뉴스1

MBC ”항소 제기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

MBC는 ”문화방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MBC는 이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MBC 공식입장 전문이다.

오늘(5일) 서울행정법원은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8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일부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문화방송은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5일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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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재판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