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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살인범 320명 대량 사면' 미스테리가 풀렸다

법무부 설명이 나왔다.

ⓒ뉴스1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광복절 때 살인범 320명이 특별사면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담당자가 사면심사회의에서 ‘살인범’은 제외했다고 밝혔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여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17일 미스테리가 풀렸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이 논란과 관련해 “석방된 살인범들을 확인해보니 모두 (이미) 가석방(된) 상태로 잔여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교도소에 형을 살고 있는 살인범들을 풀어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사 때마다 이 정도 규모의 ‘살인범 특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이미 교도소에서 풀려나 있던 살인죄 확정자의 법적 지위를 ‘가석방’ 상태에서 ‘석방’ 상태로 바꿔준 것일 뿐, 복역 중인 살인범을 한꺼번에 풀어준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가석방은 수감 태도가 좋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무기징역의 경우엔 20년 이상)이 지난 죄수들을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12일 허프포스트코리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2009년 사면자 명단’을 보면,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267명과 존속살해, 존속살인, 강도살인범 53명 등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지른 320명이 사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당시 정부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라고 강조한 것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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