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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게 1심 재판부가 "죄질 나쁘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선고했다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뉴스1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6가지 공소 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렇게 선고했다. 또 추가로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히고, 다스 비자금 중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고,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받은 10만달러(1억원상당)는 뇌물로 판단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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