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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 관리인이 검찰서 진술한 '다스 실소유주'의 정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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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6)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국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휴일을 피하지만 긴급체포 상태인 그의 영장심사는 엄철 당직판사가 심리한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 규명에 단초가 될 수 있는 입출금 장부를 뜯어 파쇄한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이 국장은 긴급체포된 이후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무관하다는 기존의 BBK특검 등 조사에서의 진술과 정면배치되는 내용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훼손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국장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자백하고 관리해온 부동산 등 다수의 차명재산과 관련해서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국장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협력업체 금강의 법인자금을 횡령한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홍은프레닝 자금 수십억원을 이시형씨 소유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무담보 저리 특혜 대출해주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생산돼 반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은닉한 것도 확인해 혐의사실을 구속영장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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