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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올해는 5월 1일 노동절이 토요일이라 눈물이 앞을 가린다. 대체휴일이라도 쓸 수는 없는 걸까?

부처님이 수요일에 오셔서 그건 다행이다.

5월 달력 
5월 달력  ⓒHuffpost

5월 1일 노동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올해는 슬프게도 토요일이다. 왜 ‘빨간 날’이 하필 주말에 끼어있는 걸까. 빨간 날이 주말에 끼었으니 대체휴일이라도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없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무조건적으로 보장받는 법정휴일이지만, 대체휴일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다.

ⓒas creative atelier via Getty Images

대체휴일이 가능한 법정휴일은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뿐이기 때문이다. 설날과 추석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쳐도 그 다음 주 첫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된다. (잠깐, 여기서 또 알아야 할 사실은 토요일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아니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만약 노동절에 일을 해야 했다면 휴일 수당을 받아야 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변진호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절대적인 휴일이지만 토요일과 겹쳐 자주 혼란이 있다”며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곽상아: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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