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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보장받는 공적 마스크 1장당 수수료는 400원이다

400원에서 부가가치세와 카드 수수료를 제하면...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직장 밀집 구역에 위치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직장 밀집 구역에 위치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정부가 수급한 공적 마스크를 유통하는 약국과 유통업체들이 마스크 1장당 최대 400원 남짓의 유통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급증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밤샘 배송과 신원 확인 등 부하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이윤을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공적 마스크 공급권·가격구조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조달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와 계약 단가 900∼1천원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통해 1100원에 전국 2만3천여곳 약국에 공급하는 구조다. 공적 마스크의 판매가격은 1500원으로 약국에 보장되는 판매 이익은 마스크 1장당 400원 수준이다. 여기에서 부가가치세(150원)와 카드 수수료(30원) 등을 뺀 1장당 200원 남짓이 약국 몫이다.

 

조달청은 900∼1천원으로 마스크 구매

또 공적 마스크 유통 채널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마스크 1장당 100~200원의 유통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루 560만장에 이르는 공적 마스크를 유통하기 때문에, 유통 수수료는 하루 5억6천만~11억2천만원에 달한다. 두 업체 가운데 지오영은 전국 약국의 70% 수준인 전국 1만7천여곳에 마스크를 유통하고 있다. 백제약품은 지오영의 유통망이 닿지 않는 5천여곳에 마스크를 공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마스크 판매 단위에 따라 소포장으로 나눠 전국 약국에 매일 밤샘 배송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두 업체에 과도한 유통 마진을 책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국 단위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유통망으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을 위해 물류비용과 인건비 등이 크게 늘어, 실제 이들 업체가 챙기는 이윤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유도

한편 정부는 이날 ‘마스크 5부제’ 시행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생산 및 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고,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고 조달청이 신고 물량을 적정가격에 매입해 공적 물량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별자진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 원칙을 토대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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