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를 타려다가 하차를 요구받자 버스 기사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버스에 탔다가 하차를 요구받자 버스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승객들과의 실랑이 끝에 버스에서 내린 A씨는 한 승객을 5분 가까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뒤 도망가려 했다.
이를 버스 기사가 가로막자 A씨는 기사를 때리고 목까지 물었다. 뜯긴 부위의 상처가 너무 심해 당장 봉합 수술도 어렵고, 이식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이다.
피해 버스 기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대동맥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를 물어 뜯겼다면 아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의사가) 얘기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입건된 사례 중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