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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재고 있는데도 비싸게 팔기 위해 일방적 주문 취소한 업체가 과징금 1500만원을 문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단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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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Sebastian Condrea via Getty Images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스크 재고를 보유 중임에도 높은 가격에 판매할 목적으로 소비자들의 일부 주문을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자를 제재한다.

공정위는 31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알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는 1월20일부터 30일까지 총 11만6750매의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일부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고지했다.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싼 가격으로 접수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된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한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보유하기 어려웠음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자 별도의 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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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