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해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버스 운행을 방해한 승객이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관련 시비 발생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첫 체포 사례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했다. 버스기사가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승객 10여명이 중간에 하차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앞서 지난 8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해 시비를 걸거나 소란을 피우는 승객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될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달 26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