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마포구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결국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과태료 10만원.

가수 임영웅 실내 흡연 논란
가수 임영웅 실내 흡연 논란 ⓒ뉴에라프로젝트, 온라인 커뮤니티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방송 촬영을 기다리던 중 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며 시민의 신고까지 들어간 가운데, 관할구청이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해당 사건 관할인 마포구청 관계자는 11일 동아닷컴에 임영웅의 실내 흡연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임영웅이 4일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TV조선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도중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 올라왔다. 실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다.

특히 흡연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은 실내였으며, 코로나19 시국에 ‘노마스크’ 상태로 태연히 담배를 피운 모습에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한 네티즌은 마포구청에 해당 사안을 신고했다며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임영웅은 5일 공식 팬카페에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그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사과하면서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알쏭달쏭한 해명을 내놨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연예 #임영웅 #마포구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