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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진 서울시 구의원이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 술 파티를 했다가 적발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 이소윤
  • 입력 2020.12.30 11:53
  • 수정 2020.12.30 11:56
채우진 마포구의회 의원
채우진 마포구의회 의원 ⓒ채우진 인스타그램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진 서울시 마포구의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 술자리 단속에 적발돼 논란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채우진 구의원은 28일 밤 11시경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하다가 경찰과 구청 단속팀에 발각됐다.

경찰은 늦은 밤까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에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는 채 구의원을 포함한 5명이 노래를 틀어놓고 야식과 술을 즐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모임 장소였던 ‘파티룸’은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된 곳이었다.

채우진 구의원은 29일 MBC 뉴스와 통화에서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경솔했던 거고, 제가 잘못한 건 맞다”라면서도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들어주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이 아닌 사무실로 알았다며 다른 4명은 술을 마셨지만, 자신은 술잔을 받기만 했다고 밝혔다.

MBC뉴스 보도 캡처
MBC뉴스 보도 캡처 ⓒMBC
MBC뉴스 보도 캡처
MBC뉴스 보도 캡처 ⓒMBC

국민의힘은 채우진 구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심야 5인 술 파티를 벌인 더불어민주당 채우진 마포구의원은 즉시 사퇴하라”며 “이 시국에 국민들께 모범이 되어야 할 구의원이 심야에 파티룸 술 파티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국민들은 공동체를 위해 가족과 모임이나 식사마저도 취소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사무실인 줄 알았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자리라는 변명이 구차하기까지 하다”며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채 의원 자신도 의원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 사퇴가 답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우진 구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 마 선거구에 당선됐다.

이소윤 에디터 : soyoon.le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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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더불어민주당 #집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