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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가 향후 2시즌 동안 유럽클럽대항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도 포함된다.

  • 김태우
  • 입력 2020.02.15 10:46
  • 수정 2020.02.15 10:47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이하 맨시티)가 향후 2년간 유럽클럽대항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유럽축구연맹(UEFA)의 파이낸셜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징계다. 

에티하드 스타디움
에티하드 스타디움 ⓒASSOCIATED PRESS

UEFA은 14일(현지시각) ”맨시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UEFA에 제출한 계좌 내역 등에서 후원 수익을 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는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어 맨시티가 클럽재정관리위원회(CFCB)에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역시 연맹 규정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에 UEFA는 맨시티에 향후 2년간(2020-21시즌, 2021-22시즌)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를 비롯한 UEFA 주관 유럽클럽대항전 출전 금지 조치를 내리고 3천만 유로(한화 384억 74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UEFA은 FFP 규정을 통해 구단이 벌어들인 돈보다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 맨시티는 지난 2018년 수입을 초과해 지출을 한 뒤 후원 수입을 실제 금액 보다 부풀려 기록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UEFA의 조사를 받게 됐다. 

UEFA의 징계에 따라 맨시티는 2021-22 시즌이 끝날 때까지 유럽 내 구단 간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맨시티는 UEFA의 징계가 발표된 직후 공식 성명을 내고 UEFA의 ”편파적인” 결정을 비난했다.

맨시티는 이날 ”이번 조사는 UEFA에 시작돼 UEFA가 적발하고 UEFA가 판정을 내린 사건”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 절차를 밟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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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맨체스터 시티 #유럽축구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