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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절친' 현직 경찰관 살해한 승무원 출신 3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승무원 출신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11년 지기 친한 친구였던 현직 경찰관을 살해한 항공사 승무원 출신 3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관악구 소재 지구대 소속 30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항공사 승무원인 김씨는 A씨와 11년 된 친구로, A씨의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김씨는 주짓수 기술을 사용해 A씨 위에 올라탄 뒤, A씨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여러번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피 흘린 채 쓰러진 A씨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연인의 집으로 가 씻고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에서야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범행 약 한달 전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에 놓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같은 스트레스가 과음과 친구와의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터져 나왔고, 내면의 폭력적인 성향 등이 더해져 살인이 벌어졌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A씨의 아내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청원에 글을 올려 '아무리 친구를 때려 피를 쏟게 했더라도 그 순간 구급차만 불렀더라면 살려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겨운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진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내는 '남편이 눈은 차마 감지도 못한 채 참혹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제 남편의 몸은 방어흔 하나 없이 깨끗했다는 것'이라며 '음주로 인해 감형되는 일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이 두번 살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청원에 글을 올려 "아무리 친구를 때려 피를 쏟게 했더라도 그 순간 구급차만 불렀더라면 살려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겨운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진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내는 "남편이 눈은 차마 감지도 못한 채 참혹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제 남편의 몸은 방어흔 하나 없이 깨끗했다는 것"이라며 "음주로 인해 감형되는 일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이 두번 살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음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 강도와 방법, 범행 직후 행동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장기간 사회적으로 격리해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혈흔 흔적을 보면 피해자는 저항 능력 없이 피고인에게 완전히 제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씨는) 얼굴을 위주로 수차례 가격했다”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인식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공격을 했고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유족의 절망과 슬픔, 상실감도 양형에 고려했다”며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며 ”평생 참회하고 빌며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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