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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회원 성폭행한 남자 대학생이 집행유예 받고 석방됐다

1심은 징역 3년이었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뉴스1

같은 동아리 소속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권순열 송민경)는 4일 강간상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장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많이 합의한 사정,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며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말했다.

연합동아리 창립멤버로 회장을 맡은 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아리 여성회원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부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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