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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달라" 대학 선배를 30년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받은 처벌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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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Chainarong Prasertthai via Getty Images

30년 전에 만난 대학 선배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신모씨(50)에 대해 지난달 26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1991년 대학 재학시절 알게 된 1년 위 선배인 피해자 A씨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한 후 지속적으로 음성·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이미 A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0월 등 4회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신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결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다른 여성들과 교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집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A씨에게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요구해 자신과 만나 결혼해야 하며 아니면 다른 여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협박했다.

신씨는 2016년 10월 A씨에게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보다 남들한테 사랑받기만 하려는 지조 없는 한심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처절히 망가졌다”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신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처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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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협박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