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어린이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대학생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대학생 이모(26)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12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씨는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12살 A양에게 지난해 2월 하순께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양 측은 최근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별도의 처벌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씨가 A양과 실제로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6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