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코-김정민 부부가 복부비만에 벌금 매기는 일본의 ‘비만금지법’을 소개했다
4일 오후 방송된 MBN 예능프로그램 ‘한국에 반하다-국제부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온 국제 아내들이 등장해 국가별 이색적인 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다.
이날 루미코, 김정민 부부는 한국과 일본의 법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루미코는 우선 ”일본은 부부가 성이 같다”며 부부 중 한 쪽의 성 씨를 따라야 하는 부부 동성법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과 달리 남편이든 부인이든 둘 중 한 사람의 성만 따르면 된다고 말하며 부인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고 말했다.
또한 루미코는 독특한 법으로 ”식습관의 변화나 운동 부족으로 비만율이 올라가 생긴 법”이라며 일본 내에서는 ‘메타보 법‘이라 불리는 ‘비만금지법’을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관이나 큰 기업에서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건겅 검진 플러스 비만 검진을 받는 거다”라며 ”올해 검진을 안 받으는 사람이 많아도 회사에 패널티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보 법은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89.98cm(35.4인치), 여성은 78, 74cm(31인치)를 초과할 경우 개인이 아닌 기업과 정부 기관이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이어 루미코는 남편 김정민의 허리 사이즈를 쟀고 80cm인 31.5인치가 나왔다. 우리나라 50대 남성의 평균 허리둘레가 약 35.5인치다. 그럼에도 김정민은 ”청바지도 30인치가 큰데 무슨 소리냐”라며 다시 재보라고 루미코를 재촉했고 재측정을 하려고 하자 한껏 숨을 들이켜 웃음을 자아냈다.
MC인 김원희가 ”어떻게 보면 좀 언짢을 수 있지 않냐,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하는 것인데”라며 묻자 루미코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비만 기준치를 초과한 개인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맞춤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공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비만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무는 아니다. 다만 복부비만이 다른 비만보다 이상지질혈증이나 우울증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황혜원: hyewon.hw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