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이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루이비통은 더페이스샵이 2016년 미국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냈다.
마이아더백은 에코백의 한쪽 면에 명품 가방 디자인을 새기고, 다른 한쪽에는 ’마이 아더 백’이라는 문구를 그려 넣은 것으로 유명하다.
포브스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앞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로고가 확연하게 다르고, 소비자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더페이스샵 역시 마이아더백과 마찬가지로 해당 제품이 ‘패러디 제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원규)는 9일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 및 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마이아더백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닌 데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루이비통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피고만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