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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된 지적장애인 돈 가로채 건물주 된 부부가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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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Maskot via Getty Images

10년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을 속여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 부부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부는 2016년 문맹이자 지적 장애인인 B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땅 사서 건물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며 8억8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물 사서 본인들 명의로 

그러나 이들은 1억원 가량을 가족들에게 나눠줬으며, B씨 돈으로 산 땅과 건물의 등기를 본인 명의로 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상황을 판단할 만한 지적 능력이 있고, A씨 부부와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받은 B씨의 정신감정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숫자를 읽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예금 인출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며 ”주변 증언을 살펴봐도 B씨의 장애 정도가 뚜렷해 A씨 부부와 이 사건 내용을 협의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에 대해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줄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상아 뉴스에디터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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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로또 #지적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