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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 찾은 로또 당첨금 48억원의 수령기한이 2일로 끝난다

지급기한이 가까워진 미수령 당첨금은 8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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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뉴스1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원의 주인이 수령기한을 이틀 남긴 시점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로또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019년 6월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 48억7210만여원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지난달 31일 알렸다.

복권 당첨금은 추첨일을 지급개시일로 하며, 이로부터 1년이 지급만료기한이다.

즉 제861회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2일로 국고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제861회차 로또 1등 당첨번호
제861회차 로또 1등 당첨번호 ⓒ동행복권

해당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복권은 지난달 이 복권의 당첨번호를 재공지하며 “당첨금을 찾아가라”고 밝혔다.

제861회차 복권은 1등 뿐만 아니라 2등 당첨자도 아직 당첨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23일 기준으로 만기가 2개월 이내로 가까워진 1·2등 미수령 당첨금은 약 89억9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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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당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