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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이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뉴스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34일 만이다. 

재벌 그룹 총수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신 회장은 이날 선고 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검은 색 우산을 쓴 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왔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 귀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뇌물공여액인 70억원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 회장은 올해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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