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류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이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함께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따른 것이다. 아래 바뀌는 것들을 정리했다.
배달 규정 개선
이날부터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이 음식값 이하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보쌈을 주문할 경우, 주류도 2만원까지 시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원래 음식을 배달할 때는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에 ‘음식값 이하’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개선했다.
일원화
식당 등에서 주류를 시키면 ‘대형매장용‘이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같은 표시를 없애고, 전부 ‘가정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애초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은 같은 제품이지만, 관련 규정 때문에 구분돼 왔다. 또 이번 개선을 통해 맥주나 탁주의 용기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에 쓰인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제조업자 편의
이날부터는 술 제조장에서 술이 아니라 다른 제품도 생산할 수 있다. 앞서 술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을 사용해 먹을거리나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또 새로운 주류를 만들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방법을 승인받아야 하는 규제도 개선됐다. 레시피 승인 이전에도 주질감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최소 한 달이 소요되던 것이 15일 이내로 당겨진 것이다. 신제품 출시가 조금 더 빠른 과정을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지난 5월 발표했던 규제개선안 중 주류 OEM 허용과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의 개정 사항은 이번에는 개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다만 국세청은 기재부와 논의해 올해 중으로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