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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선된 주류 관련 규제가 시행된다.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

국세청의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국세청이 주류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이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함께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따른 것이다. 아래 바뀌는 것들을 정리했다.

 

배달 규정 개선

이날부터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이 음식값 이하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보쌈을 주문할 경우, 주류도 2만원까지 시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4kodiak via Getty Images

원래 음식을 배달할 때는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에 ‘음식값 이하’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개선했다.

 

일원화

식당 등에서 주류를 시키면 ‘대형매장용‘이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같은 표시를 없애고, 전부 ‘가정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애초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은 같은 제품이지만, 관련 규정 때문에 구분돼 왔다. 또 이번 개선을 통해 맥주나 탁주의 용기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에 쓰인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제조업자 편의

'바이젠하우스' 양조장. 자료사진.
'바이젠하우스' 양조장. 자료사진. ⓒ뉴스1

이날부터는 술 제조장에서 술이 아니라 다른 제품도 생산할 수 있다. 앞서 술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을 사용해 먹을거리나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또 새로운 주류를 만들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방법을 승인받아야 하는 규제도 개선됐다. 레시피 승인 이전에도 주질감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최소 한 달이 소요되던 것이 15일 이내로 당겨진 것이다. 신제품 출시가 조금 더 빠른 과정을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지난 5월 발표했던 규제개선안 중 주류 OEM 허용과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의 개정 사항은 이번에는 개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다만 국세청은 기재부와 논의해 올해 중으로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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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국세청 #술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