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가수 임슬옹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씨를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피의자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검사가 판단했을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은 임씨가 받은 벌금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망자까지 나온 교통사고 피의자인 임씨가 어떻게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연합뉴스에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8월1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쳤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늦은 밤이었고, 비까지 내리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임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