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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추행 혐의' 쇼트트랙 임효준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남녀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렸다.

후배 선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재판에 넘겨졌다.

임효준
임효준 ⓒChristof Koepsel - International Skating Union via Getty Images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효준은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추행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중 남녀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동성 선수인 후배 A씨의 바지를 내렸다.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선수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임효준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임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피해자인 A씨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쇼트트랙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국민들과 팬분들 그리고 가족 및 지인분께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하루빨리 충격에서 벗어나 국가대표 선수 본연의 임무인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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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쇼트트랙 #임효준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