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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건과 관련해 LH해체와 주택청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건과 관련해 LH해체와 주택청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한다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지 개발을 두고 관련 부처 등에서 얻은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공직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안이다.

이에 따르면 일을 하다가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직접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쓰거나 타인에게 제공 혹은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날 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도 처리했다. LH 임직원을 비롯해 10년 이내 LH를 퇴직한 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에 나선 경우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이와 더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 여기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관련 논란을 촉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무산된 탓이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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