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친인척이 과거 소유했던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돼 수십억대 차익을 거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처남(김정숙 여사 동생) 김아무개씨가 과거 소유했던 그린벨트 지역 전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2005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성남시 고등동 땅을 매입했다. 이듬해인 2010년 김씨 땅 7011㎡(약 2120평)가 LH에 수용됐고, 김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8억원을 받았다. 김씨가 이 땅을 샀을 때 실매입가가 1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47억원대 차익을 본 셈이다.
김씨가 소유했던 고등동 땅에는 현재 ‘LH 행복주택’이 들어서 있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성남 고등동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30억원대 대출을 받았고 성남시 시흥동 또 다른 그린벨트 내 땅을 샀다. 지난해 11월 수정구청은 경작용 토지에 조경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김씨는 이런 땅 투기 의혹에 조선일보에 “1992년부터 묘목 판매업에 종사해왔고 방금까지 인부들과 함께 묘목 포장하는 일을 했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세 차례 찾아와 조사했지만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토지 보상을 기대하고 투기한 게 절대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해 8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국회 출석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박근혜 정권 때”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