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대표에게 막말한 간부에게 겨우 '1개월 감봉' 징계했다

'해당 직원이 입주민들에게 사과했고, 과오를 뉘우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1.3.4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1.3.4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간부가 국민임대주택 대표에게 ”공부도 못하는 게 항상 X같다니까”, ”못 사는 게 저 XX 한다니까” 등 심한 욕설과 함께 갑질과 인신공격을 했음에도, 그 징계는 ‘1개월 감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는 지난 2016년 직원 1명이 LH가 분양한 오피스텔 등 주택을 15채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징계는 ‘견책’으로 그쳤다. 최근 LH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듣고 유력 후보지에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직원 처벌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이런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차 A부장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이유로 징계(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A부장은 지난해 7월8일 대구의 한 국민임대아파트 대표 이모씨와 식사 자리에서 ”공부도 못하는 게 항상 X같다니까. 공부도 못하는 게, 못 사는 게 저 XX 한다니까”, ”야이 XXX의 XX야. 니는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XXX 대학교도 안 나온 놈이네?”, ”니 세금 얼마 내노? XXX” 등 학력 비하와 욕을 했다.

욕을 듣고 화가 난 이모씨가 A부장에게 따지자 A부장은 ”자세가 뭐 글러먹어 XXX아. 니는 XXX아. 내 월급에 얼마나 보태줬다고. XXX아. 이 XXX. 국민임대 살면서, 국민임대 살면서 주인한테, 그런 소릴 하고 있다”로 맞받아쳤다.

이모씨는 A부장보다 7살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로도 A부장의 막말은 2시간 동안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다.

LH는 이 사건에 공사 직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공사와 직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이유로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을 적용했다. LH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 등으로 구분되는데, A부장은 중징계와 비교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또 최대 3개월의 감봉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1개월만 처분받았다.

LH 측은 A부장이 해당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고, A부장이 공사 직원들에게 폐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함을 표하는 등 과오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난 2017년9월 갑질을 뿌리 뽑겠다며 전 직원 대상 갑질 근절 서약서를 받기도 했으나 관대한 처벌 문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한 공사 직원이 가족 이름을 이용해 LH 주택·오피스텔 등 15채를 분양받았지만 당시 LH는 ‘주택 취득 과정에 문제는 없었으며, 분양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견책 처분에 그쳤다. 내부 감사팀의 적발에도 처벌에 관대한 기업문화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백하의 장혁순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비리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구조적 빈틈이 많아 부정행위에 취약한 상태”라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이 쌓이면서 도덕 불감증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1 특별취재팀 dyeop@news1.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막말 #징계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