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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중심에 두는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이수정 교수의 일침 (영상)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도 반드시 법정에 나가서 '저 아저씨가 나를 성폭행했다'고 반복 진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피해자의 인권’ 보다는 ‘가해자‘를 더 중요시하는 한국 형사 사법제도의 현실을 비판했다. 이수정 교수는 11일 tvN ‘어쩌다 어른’에 출연해 ‘피의자·피고인’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를 비판했는데, 관련 발언은 아래와 같다. 이수정 교수는 그 예로 조두순 사건을 설명하기도 한다.

ⓒtvN

″모든 형사 절차는 피고인의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법제도의 가장 중대한 고객은 범죄자인 거죠. 범죄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수사를 해야 하고, 기소를 해야 하고, 재판에서도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하고. 교도소에서도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반면) 피해자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저 ‘증인‘에 불과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도 (피해자 신분이 아닌) ‘증인’이었죠. 나영이가 형사정책의 주요 클라이언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항문 수술을 한 후에도 배변 주머니를 달고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하혈을 하면서도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재판정에 나가서 ‘저 아저씨가 나를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주세요’라고 꼭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고.

그게 결국은 나영이가 겪은 형사사법 제도에 의한 2차 피해입니다. 결국 형사사법제도는 범죄자 못지 않게 나영이에게 끔찍한 가해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미투 운동을 바라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게 2차 피해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하고 아주 용감하게 TV까지 나와서 호소를 했는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죠.

‘네가 뭘 어쨌길래 피해를 당했냐’ ‘뭘 노리고 이제 와서 피해를 말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가해 행위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수정 교수가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해 형벌 집행을 하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설명하는 모습. 이 교수는 이 나라들에 대해 ”피해자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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