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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이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승소했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지급액을 1억원으로 높인 2심을 확정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뉴스1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민사3부가 어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 및 고발뉴스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며 ”이에 이상호 기자 및 고발뉴스는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상고)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뜻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상호 기자는 1억원 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대법 결정때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짐에 따라 쌓여진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만원도 물어줘야 한다.

지난해 5월 29일 1심은 손해배상 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이 중 3000만원은 고발뉴스와 공동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9일 2심은 손해배상 지급액을 1억원으로 높이면서 6000만원 공동지급을 명했다.

이상호 기자는 2017년 8월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에 서씨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따라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냈다.

이상호 기자에 대한 형사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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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서해순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