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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폭행 혐의' 이명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명희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희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 조양호 한진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회사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상습 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물건을 싣지 않았다면서 운전기사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폭언을 퍼붓는 영상을 공개한 수행기사는 ”욕설은 일상이었고 폭행을 당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사람대접을 받기도 어려웠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들이 폭력과 욕설을 참은 것은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BS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남편이 숨진 뒤 잠도 못 자고 극단적인 나쁜 생각도 했다면서 울먹이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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